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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은수미 항소장’ 고칠 수 있을까?

2020-07-10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은수미 / 성남시장 (어제)]<br>"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 하겠고요."<br><br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. 어제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 유지하게 됐는데요.<br><br>그 이유 '검찰 실수' 때문이라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<br><br>은수미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고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죠.<br><br>1심은 차량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.<br><br>항소심선 유·무죄 판단이 1심과 같았지만 벌금이 올라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.<br><br>그런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 봤는데요.<br><br>"검찰이 쓴 항소장에 문제가 있었다" 즉 검찰이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><br>이유가 뭘까요.<br><br>대법원은 검찰이 쓴 항소이유서에 "양형 부당"이라는 문구만 있고 왜 형이 가벼운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><br>항소 사건은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할 때 검찰이 항소한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데요.<br><br>대법원은 검찰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사실상 "양형 부당" 주장 자체가 없다고 보고<br><br>항소심서 벌금 액수를 올린 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><br>일각에선 항소장에 "양형 부당"이라고 관례적으로 써 왔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도 있는데요.<br><br>하지만, 과거에도 "양형 부당"이라고만 쓴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.<br><br>일부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남았으니 "항소장을 고치면 안 되냐" 묻는데, 가능할까요?<br><br>[팩트맨]<br>"항소장, 바로잡을 수 없나요?"<br><br>[도진기 / 판사 출신 변호사]<br>"(1심)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. 넘겨 버리면 효력이 없습니다."<br><br>결론적으로 검찰이 새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건, 불가능합니다. <br>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<br><br>서상희 기자<br>with@donga.com<br>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박소연, 전유근 디자이너 <br>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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